세상뉴스 / / 2019. 11. 8. 07:00

새로운 공유 서비스 전동킥보드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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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좀 관심있는 것 중 하나가 전동킥보든데요. 

어딜 가든 이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 보는 게 굉장히 흔해졌어요. 

어느 나라부터 시작했는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딜 여행가도 볼 수 있고, 한국에서도 도심 뿐만 아니라 지방 관광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통영을 다녀왔는데, 해안도로를 따라 전동 보드를 타고 달리면 좋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나다를까 이미 그런 전통 킥보드 렌탈 서비스를 거기서 하고 있더군욥. 

가볍고 기동성 좋아 좁은 길도 척척 갈 수 있어, 너무나 편리해보입니다. 

저는 예전에 전기 자전거를 타고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때 교통사고가 난 기억이 있어서 전동키보드는 사고나 나면 안전장치도 없어 더 하다고 하길래 무서운 마음에 아직 제대로 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고 나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역시나 법도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게 되있더군욥

한국 현행법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헬멧도 써야 하고, 인도에서는 운행 불가입니다. 도로에서만 탈 수 있어요. 그치만 이런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대표 회사인 '라임'이 한국에 진출했어요. 

라임은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킥보드 공유업체입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교통체증이 심하다가는 캘리포니아 도심에 처음 등장했는데, 거기서 킥보드 공유사업을 시작하자,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누적 이용횟수 1억건을 돌파했습니다. 

아시아 제외 120여개 도시에 진출했는데, 이번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시장에도 들어왔습니다. 

일단 강남부터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사실 한국에는 이미 20여개의 킥보드 공유 업체가 있는 상태입니다. 라임은 이에 개의치 않고 연말까지 천대 규모의 킥보드를 투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한국에 얼마나 많은 다른 경쟁업체가 있는지가 아니라, 한국의 도로교통법과 싸워야 하는데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현재 한국 법으로는 자전거 도로도 이용 불가, 주차공간 부족, 무조건 헬맷 착용인데,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거운 헬맷을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회사에서 킥보드마다 헬맷을 달아 제공해주자니 도난 사고가 걱정됩니다. 

미국에서 시작했을 당시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캘리포니아 주와 타협해, 시속 32km 이하에서는 헬멧을 쓰지 않어도 되는 걸로 법개정을 이뤄냈어요. 

이 때문에 한국 정부와도 협의를 통해 현재보다 완화된 전동킥보드 법개정을 이뤄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라임이 대단한 건 단순히 킥보드 공유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킥보드를 생산해 내고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안전성에 중심을 둔 개선된 킥보드를 만들어내고 있고, 사고에 대비한 별도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생산부터 공유 서비스까지 한 곳의 회사에서 이루어니,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디가 잘 못 된 건지 잡아내기 쉬워 문제 해결과 개선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가격이 기존의 국내 업체보다 좀 비싼감이 있지만, 라임에는 '쥬서'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전동킥보드 수거 및 충전을 해주스는 사람들이에요. 이 '쥬서'라는 거는 개인정보와 은행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될 수 있어서 이 또한 공유사업의 하나로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낼지도 모릅니다. 이게 라임의 한국 진출 성공을 결정짓게 할 요소가 되겠죠. 다른 경쟁업체는 자체 수거나 외주업체에 맡기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쥬서'에 더 관심이 가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온 라임이 한국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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