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籍取得したら日本国籍喪失」は違憲 8人提訴へ
日本人として生まれても、外国籍を取ると日本国籍を失うとする国籍法の規定は憲法違反だとして、欧州在住の元日本国籍保持者ら8人が国籍回復などを求める訴訟を来月、東京地裁に起こす。弁護団によると、この規定の無効を求める訴訟は初めてという。
일본인으로 태어나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일본 국적을 잃는 국적법 규정이 헌법 위반이라며, 유럽에 거주하는 전 일본 국적 보유자 8명의 국적 회복 요구하는 소송이 다음달, 도쿄 지방 법원에서 이뤄진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규정의 무효 소송은 처음이다.
弁護団によると、原告はスイスやフランスなどに住む8人。すでに外国籍を得た6人は日本国籍を失っていないことの確認などを、残り2人は将来の外国籍取得後の国籍維持の確認を求めている。
변호인단에 따르면 원고는 스위스, 프랑스 등에 사는 8명. 이미 외국 국적을 얻은 6명은 일본 국적 유지에 대한 보증을, 나머지 두 사람은 추후 외국 국적 취득 후에도 국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原告側が争点とするのは「日本国民は、自己の志望によつて外国の国籍を取得したときは、日本の国籍を失う」とした国籍法11条1項の有効性だ。
원고 측이 쟁점으로 삼는 것은 "일본 국민은 자기 지원에 의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는 일본 국적을 잃는다"로 한 국적 법 11조 1항의 유효성이다.
原告側は、この条項が、「兵役義務」の観点などから重国籍を認めなかった旧憲法下の国籍法から、そのまま今の国籍法に受け継がれていると主張。年月とともに明治以来の「国籍単一」の理想と、グローバル化の現実の隔たりが進んだ、としている。
원고 측은 이 조항이 "병역 의무"의 관점에서, 복수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전 의 국적법이 그대로 현재 국적 법으로 계승되었다고 주장. 시간의 흐름과 함께 메이지 시대 이후의 "단일 국적"의 이상과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 시대의 관점이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現憲法13条の「国民の幸福追求権」や22条2項が保障する「国籍離脱の自由」に基づき、「国民は日本国籍を離脱するか自由に決めることができ、外国籍を取っても、日本国籍を持つ権利が保障されている」として、条項が無効だと訴えている。
현 헌법 13조의 “국민의 행복 추구권”, 22조 2항이 보장하는 “국적 이탈의 자유”에 근거하여 “국민은 일본 국적의 이탈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일본 국적을 가질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며, 조항이 무효라고 호소하고 있다.
朝日新聞社
아사히 신문. 2018.02.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