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짝퉁 판치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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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한국산 짝퉁이 많다는 기사를 읽고 알려드리려합니다. 


2년 전 베트남 북부 외곽에서 가짜 초코파이를 만들어 판 일이 있었는데 유통기한이나 생산날짜 등 있어야 할 정보들이 없고 


가짜기 때문에 품질이 낮아 초코파이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를 하락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초코파이 제조사인 오리온은 위주제품을 생산한 공장에 경고장 및 생산중단 요청을 보내 추가 피해는 없었지만 


베트남의 짝퉁 제조로 인해 한국 오리지널 회사들이 꽤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단 걸 알게 해준 일이었죠. 


단순히 한 두개가 아니라 음식, 화장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수 많은 가짜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가짜 제품으로 인해 기업 브랜드와 신용도 하락, 매출 감소 등 많은 피해가 있지만 정작 한국회사들은 이런 모방범죄에 손 놓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베트남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은 방안이 없기 때문인데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국민들도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신뢰성이 떨어지고, 나름 특허, 저작권, 금융경찰 등 다양한 부서는 만들어놓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놓고 일하는게 아니라 협력요청을 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통제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위조 상품 단속 관련 법은 있지만 기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벌금조차 경미하고 피해 회사에 제대로 된 보상금 지급도 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를리 없는 사람들이 대놓고 베트남에서 위조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더 어이없는 사건들을 나열하자면,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초기, 베트남 회사의 협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베트남 회사 쪽에서 먼저 상품에 대한 상표 등록을 본인 회사 이름을 해버리고, 한국 기업에 로열티를 요구한다거나 


한국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베트남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겠죠. 


아무리 한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상품이라도 베트남 내에서는 그 권리 주장이 불가합니다. 


베트남 회사뿐만 아니라 중국회사가 베트남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베트남 내 번듯한 쇼핑몰에 많이 들어서기 시작한 MUMUSO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일본의 다이소를 따라한 소매점인데, 간판과 물건에 전부 한글로 이름이 적혀 있고 개점 오픈 시 한복을 입은 나래이터들이 홍보하길래 


저도 당연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브랜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중국회사였고, 베트남내에서 이미가 좋은 한국 회사인척 포장해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는 형식이었죠. 


이렇게 대놓고 브랜드의 탄생 국가를 속이고 판매하는데도 이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겠죠. 


중국이나 베트남이나...이런 기사들 보면 정말 화딱지가 나내요. 



제대로 된 대응 방법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아래가 대처방법입니다. 


베트남 시장에서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발견했다면 그 규모를 파악해 관할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서면에는 침해품의 거래 중단에 대한 요구와 지식재산 침해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증거를 입수하기 어려운 침해자에 대해서는 위조 상품의 제조·유통으로 인한 법적 조치에 대한 교육적 서면을 송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지식재산권자는 베트남 내 40곳의 항만과 국경에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세관 등록하는 것이 필수다. 

세관은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 즉시 수출입 금지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지식재산권자에게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지식재산권자는 3일 안에 세관에서 금지된 물품이 위조 상품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세관의 요청 후 답변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세관에서 금지된 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물품은 압수되고 세관은 수입업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물품을 폐기하는 등의 결정을 내린다.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함께 모방 제품에 대한 기업 차원의 감시와 조치 활동도 중요하다. 

실제로 모방 제품의 제조, 유통 여부를 알게 된 경로는 자체 조사가 가장 많았다.


-한국무역신문발췌-



괜찮은 상품을 갖고 있는 회사일수록 부푼 꿈을 안고 해외진출을 진행하다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타국에 지점을 내고 사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외국회사,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기대했던 도움을 받기도 힘듭니다. 


짝퉁이 판치는 현재 상황을 확 뒤엎을 수 있는 당장의 묘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자회사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이런 모방제품 감시와 조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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