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18. 2. 27. 22:33

재해 시 애완동물은 주인이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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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省は25日、ペットの災害対策のガイドライン(指針)を改訂した。


환경부는 25, 애완 동물의 재해 대책 가이드 라인(지침) 개정했다.


当面のえさの確保や避難所での飼育は飼い主が責任を持ち、人間の防災意識と同様に平常時から備える必要があると強調している。


먹이 확보나 피난소에서 사육은 주인이 책임을 갖고 인간의 방재 의식처럼 평상시에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これまでの指針は、2011年の東日本大震災でペットが飼い主からはぐれて放浪する事例が多発したため、ペットを伴っての避難を前提として策定した。しかし、16年の熊本地震では避難所でペットの鳴き声や臭いをめぐる他の避難者とのトラブルのほか、支援物資に病気のペット用の餌がないなどの問題が表面化した。そのため、改訂指針では飼い主の配慮を求めることにした。


지금까지의 지침을 보면, 2011 일본 대지진으로 애완 동물이 주인을 잃고 방랑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애완 동물을 데리고 피난 가는 것을 전제로 책정됐다. 그러나 16 구마모토 지진에서는 피난소에서 애완 동물의 울음과 냄새를 둘러싼 갈등과, 지원 물자에 아픈 애완동물용먹이가 없는 문제 등이 표면화됐다. 그래서 수정 지침에서는 주인의 배려를 구하기로 했다.


 改訂指針は「行政機関による支援は人の救護が基本」と規定。その上で、飼い主には平常時からペットフードや水を5日分以上備蓄し、他の動物やキャリーバッグを怖がらないよう慣らすことを求めている。


개정 지침은 "행정 기관의 지원은 사람의 구호가 기본"으로 규정. 거기에 주인이 평상시에 애완 동물 사료와 물을 5 이상 비축하고 다른 동물이나 동물용 가방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길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一方、自治体には、避難所や仮設住宅でのペットの受け入れルールを事前に定め、混乱を避けるよう提案。避難所内でのペットと人の居住場所の住み分けや、鳴き声などの対策を考えておくべきだとしている。 


한편 자치 단체에는 피난소나 가설 주택에서 애완 동물 수용 원칙을 사전에 정하고 혼란을 피하도록 제안. 피난소 내에서 애완 동물과 사람의 거주 장소 분리와, 짖는 소리 등에 관련하여 대책을 생각해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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