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18. 2. 25. 14:05

외국국적 취득 하면 일본국적 상실은 위헌. 8명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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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籍取得したら日本国籍喪失」は違憲 8人提訴へ


日本人として生まれても、外籍を取ると日本籍を失うとする籍法の規定は憲法違反だとして、州在住の元日本籍保持者ら8人が籍回復などを求める訴訟を月、東京地裁に起こす。弁護によると、この規定の無を求める訴訟は初めてという


일본인으로 태어나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일본 국적을 잃는 국적 규정이 헌법 위반이라며, 유럽에 거주하는 전 일본 국적 보유자 8명의 국적 회복 요구하는 소송 다음달, 도쿄 지방 법원에서 이뤄진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규정 무효 소송은 처음이다.


弁護によると、原告はスイスやフランスなどに住む8人。すでに外籍を得た6人は日本籍を失っていないことの確認などを、り2人は将来の外籍取得後の籍維持の確認を求めている。


변호인단에 따르면 원고 스위스, 프랑스 등에 사는 8. 이미 외국 국적을 얻은 6명은 일본 국적 유지에 대한 보증을, 나머지 두 사람은 추후 외국 국적 취득 후에도 국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原告側が点とするのは「日本民は、自己の志望によつて外籍を取得したときは、日本の籍を失う」とした籍法111項の有性だ。

원고 측이 쟁점으로 삼는 것은 "일본 국민은 자기 지원에 의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일본 국적을 는다"로 한 국적 11 1항의 유효성이다.


 原告側は、この項が、「兵役義務」の点などから重籍を認めなかった憲法下の籍法から、そのまま今の籍法に受けがれていると主張。年月とともに明治以の「一」の理想と、グロバル化の現の隔たりが進んだ、としている。


원고 측은 조항이 "병역 의무"의 관점에서, 복수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전 의 국적법이 그대로 현재 국적 으로 계승되었다고 주장. 시간의 흐름과 함께 메이지 시대 이후 "단일 국적"의 이상과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 시대의 관점이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現憲法13の「民の幸福追求」や222項が保障する「籍離の自由」に基づき、「民は日本籍を離するか自由に決めることができ、外籍を取っても、日本籍を持つ利が保障されている」として、項が無だと訴えている。


현 헌법 13조의 국민의 행복 추구권”, 22 2항이 보장하는 국적 이탈의 자유에 근거하여 국민은 일본 국적의 이탈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일본 국적을 가질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조항이 무효라고 호소하고 있다.  


朝日新聞社

아사히 신문. 2018.02.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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